베트남 노동부, 한국행 노동자에 돼지고기 반출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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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부, 한국행 노동자에 돼지고기 반출 금지 경고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19.05.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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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우려한 한국정부 검역강화 조치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우려로 한국행 베트남 노동자는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을 가져갈 수 없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입국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을 가져가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부 베트남 노동자들이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행위는 베트남 정부의 파견 기관과 나머지 노동자들의 명성과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현재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에 대한 우려로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베트남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국가의 방문객 및 노동자 입국시 물품 유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해외노동센터는 한국행 노동자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허가받지 않은 물건, 특히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을 휴대하지 말고, 수하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 베트남지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한국 유입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예방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돼지고기 제품, 병든 가축 및 가축 제품, 불법 한국산 제품 운반시 1회 위반에 최대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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