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공급관련 각종 비리 불거져…국회, 법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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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토지공급관련 각종 비리 불거져…국회, 법개정 요구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5.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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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투자자 유착 의혹…공개입찰 대신 싼값에 수의계약 특혜
- 사업조건 마음대로 바꿔줘…건폐율 21%→40%, 층고 20층→48층으로
- 공식계약서 없이 공급하고, 같은 땅인데도 투자자 따라 가격 달리 적용하기도
- 의원들, '용도외 사용 처벌 강화 및 토지 회수, 비리 방지대책 마련하라' 촉구
- 외국인투자자들의 내국인 내세운 대리취득 금지 주장도 제기
베트남 국회는 토지공급에 있어서 공무원과 투자자이 유착, 수의계약, 사업조건 변경 등 비리의혹 사례를 적시하며 토지법 개정과 비리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공공용지 공급과 관련해 수의계약 특혜, 사업조건 위반, 외국인을 대리한 내국인에게 공급 등 각종 비리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토지공급 문제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게 중요한 경영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사안이다.

중부고원지대인 지아라이성(Gia Lai) 출신의 딘 유이 브엇(Dinh Duy Vuot) 의원은 27일 국회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된 공개입찰 대신 자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수요자에게 직접 지정공급(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싼 값에 땅을 취득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부 빈증성(Binh Duong)의 팜쫑년(Pham Trong Nhan)의원은 “법규에 정해진 사업조건들을 투자자들 요구대로 바꿔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법정건폐율이 21%인데도 40%로 늘려주고, 20층인 건물층고를 두배가 넘는 48층을 높여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토지 배분 및 임대시 공식계약서도 없이 투자자에게 넘겨주거나, 같은 땅을 같은 시점에 공급하는데도 투자자에 따라 평가가격을 달리 적용해 공급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중부 탄화성(Thanh Hoa) 출신인 마이 시 디엔(Mai Sy Dien)의원은 “이런 일들은 지방당국과 특정 투자자들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최근 몇년 동안 베트남에서는 토지 양도 및 취득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들이  많았다. 호치민시가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있는 공공용지를 특혜공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호치민시는 지난 2017년 5성급 호텔과 상가건물 용도의 1군 지역 레주언(Le Duan)가 8-12의 5,000㎡(1,500여평) 규모의 시유지를 공급했는데, 능력있는 투자적격자 선정을 위한 입찰 대신 공상부의 요구에 따라 특정 합작기업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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