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초과근무한도 연간 300시간→400시간 연장’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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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초과근무한도 연간 300시간→400시간 연장’ 없던 일로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6.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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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근로자 권리 보장해야' 반대…노동법개정초안 일부내용 폐기
- '7월27일 전몰자 희생의 날 공휴일 지정'도 국민의견 수렴뒤 결정키로
베트남 정부는 국회의 반대에 따라 노동법개정안 초안 가운데 '초과근무시간 연장'과 7월27일 전몰자의 날 공휴일 지정 방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추진중인 '초과근무시간 연장'이 국회 반대에 부딪쳐 없던 일이 됐다. 7월27일 전몰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보류됐다. 

응웬 티엔 뀌엣 떰(Nguyen Thien Quyết Tâm) 호치민시 대표 국회의원은 12일 노동법 개정초안의 초과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과 재충전 시간 보장에 반하는 것이고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 초안에는 허용 가능한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현재 30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있다.

떰 의원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잔업을 하며, 초과근무 시간이 너무 많은 일부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방문할 시간조차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근로자가 체력을 소진하면서까지 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생산성을 높여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떰 의원은 "고용주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이 있다면, 고용주는 그들과 수당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웬 꽝 뚜언(Nguyễn Quang Tuấn) 하노이 대표 국회의원은 조종사나 운전사와 같은 일부 직업의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의료 종사자가 심지어 연간 1,000시간까지 초과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낮은 수당으로 연간 평균 80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된다”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노동법 개정초안은 7월27일 ‘전몰자 희생의 날’을 공휴일로 추가지정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이날은 전쟁에서 희생하고 기여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날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이 제안에 반대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본 뒤 결정하도록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오 응옥 융(Đào Ngọ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법 개정초안에서 초과근무시간연장과 전몰자의 날 공휴일 지정 등을 폐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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