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부터 ‘외국인 정기예적〮금’ 제도 바뀐다…베트남중앙은행
상태바
7월5일부터 ‘외국인 정기예적〮금’ 제도 바뀐다…베트남중앙은행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6.17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금가입 불가, 기존 계좌는 만기일까지 유효
- 계좌이체 가입은 6개월 이상 비자 및 거주증 보유자에 한해
- 자동갱신 신청자는 만기시 등록된 거주기간 이내까지만 유효
- 조건 미충족시 만기후 입출금통장으로 원리금 자동입금
- 교민사회, 은행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의 등 혼란스런 분위기
고객 메일로 발송된 신한은행 고지문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내달 5일부터 베트남에서 ‘외국인 정기예적〮금’ 관련 정책이 변경 시행된다.

지난해 12월31일 중앙은행이 공포한 ‘외국인 정기예·적금’ 개정에 관한 시행령 ‘회람 49/2018/TT-NHNN’에 따라 외국인은 더 이상 현금으로 정기예·적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되며, 기존 계좌는 만기일까지만 보유가능하고 만기 후 이자는 없다.

계좌이체를 통한 정기예적〮금은 6개월 이상 비자 및 거주증 보유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만기일은 비자 및 거주증 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예·적금 자동갱신 신청자의 경우 만기시 등록된 거주기간 이내까지만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며, 조건 미충족시 만기 후 입출금통장으로 원리금이 자동입금된다.

이 정책은 외국인들이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해 이자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신한베트남은행 관계자는 이 정책이 오는 7월5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해당 고객은 여권, 거주증, 정기예·적금 통장을 지참해 가능한 이달 25일까지 거래 영업점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교민사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무슨 내용이고, 자신들의 예·적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은행에 문의하는 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