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컬러강판에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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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산 컬러강판에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6.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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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강판,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3개업체 제품
- 이달 25일부터 120일간, 관세율 4.48∼19.25% 적용
- 중국 20개 철강업체도 동일기간 3.45∼34.27% 적용
베트남 공상부가 한국 3개철강업체의 컬러강판에 대해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기간은 25일부터 120일간이며 4.48~19.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한국 3개 철강업체의 일부 컬러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상부는 오는 25일부터 포스코강판, 동국제강, 동부제철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일부 컬러강판에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관한 ‘결정 1711/QD-BCT’ 지난 18일 공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강판 19.25%, 동국제강 18.08%, 동부제철 4.48%이다.

공상부는 이 조치를 120일간 시행하고 오는 10월말경 최종적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상부는 지난해 10월 반덤핑 조사를 요구하는 자국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PCM와 같이 베트남 국내업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 컬러강판, 냉동 및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VCM 제품,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PVDF 및 기타 특수 제품 등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3개 업체의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적으로 수출용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는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앞서 공상부는 20개 중국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컬러강판에 대해서도 임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기간은 한국과 동일하다. 중국업체의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3.45∼34.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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