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보트타고 오던 2명, 47만달러 두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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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보트타고 오던 2명, 47만달러 두고 도주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19.06.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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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국경수비대 추격에 돈 그대로 둔채 국경넘어 도망
- 호치민시 중산층지역 30평대 아파트 2채 넘는 큰 돈
- 범죄자금 등 떳떳치 못한 돈일 가능성 커
압수된 미화 47만달러(사진=An Phu)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모터보트를 타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던 사람이 경찰의 단속에 47만달러의 거액을 그대로 두고 달아나 돈의 정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베트남 안장성(An Giang)의 국경수비대원들은 지난 24일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오던 수상한 모습의 모터보트를 발견, 국경마을인 쩌우독(Chau Doc)에 배를 대도록 했다. 배에는 두사람이 타고있었는데 이들은 정선대신 속도를 내며 도주를 시도했다. 국경수비대가 추격에 나서자 이들은 보트에서 내려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도주했다.

배를 수색하던 국경수비대원들은 테이프로 싼 나이론 백에 들어있는 현금 47만달러를 발견했고 조사를 위해 압류했다.

47만달러는 110억동으로 호치민시의 중산층 거주지역의 30평대 아파트 2채를 사고도 남는 거액이다. 이렇게 큰 돈을 그대로 두고 도망한 것은 범죄자금 등 떳떳하지 못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에서는 출입국시 5,000달러 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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