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비자보호경쟁국, 그랩-우버 인수 합법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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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비자보호경쟁국, 그랩-우버 인수 합법 결정에 항소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7.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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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정경쟁위 결정에 동의 못해
- 그랩, 우버 동남아지역 운영권 인수…지분27.5% 제공 대가로
- '시장점유율 50% 넘어' VS '우버베트남 의결권 없어'
소비자경쟁보호국의 항의로 그랩은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소비자보호경쟁국(VCA)은 그랩(Grab)이 우버(Uber) 인수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정경쟁위원회(VCC)의 결정에 항소했다.

VCA는 성명서에서 지난달 17일 공정경쟁위원회(VCC)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랩이 우버를 인수한 것은 경쟁법과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VCA는 공상부 산하인 반면 VCC는 공상부와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경쟁법에 따르면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되는 경우 VCC의 공식적인 승인을 통해서만 거래가 인정된다.

VCA의 성명서는 VCC가 그랩과 우버의 거래는 보통주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발표한 후에 나왔다. 그랩은 합병후에도 우버베트남의 의결권은 없으며 그랩택시(GrabTaxi)가 아닌 네델란드에 기반을 둔 우버 BV(Uber BV)가 우버앱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VCC는 그랩과 우버의 거래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VCA에게 1억동(4,300달러)을 수수료로 그랩측에 지불할 것을 주문했다.

VCA 항소는 그랩-우버 인수합병의 법적 분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랩은 합법적인 거래였으며, 경쟁당국이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 관련시장의 범위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은 지난해 3월 27.5%의 지분을 대가로 우버의 동남아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베트남 및 기타 동남아 국가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필리핀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이 너무 빨리 진행됨으로써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다고 1,600만페소(29만6,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1,300만싱가포르달러(9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병으로 인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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