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베트남서 광고에 국가명 사용했다가 벌금 물어
상태바
코카콜라, 베트남서 광고에 국가명 사용했다가 벌금 물어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7.04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노이시, 광고법위반으로 벌금 2,500만동 부과
- 국가명, 광고문구와 비공식슬로건에 사용할 수 없어
코카콜라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가명을 사용한 광고판을 내걸었다 광고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명은 광고 뿐 아니라 비공식 슬로건과 함께 써서도 안된다
코카콜라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가명을 사용한 광고판을 내걸었다 광고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명은 광고 뿐 아니라 비공식 슬로건과 함께 써서도 안된다.
코카콜라 광고판이 걸려있던 하노이시 르엉방거리의 건물. [사진=hanoimo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코카콜라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가명이 들어간 광고판을 내걸었다가 벌금을 물고 광고를 내렸다.

하노이시는 코카콜라에 대해 광고법 위반 등으로 2,500만동(1,08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카콜라는 판촉이벤트를 하면서 ‘Coca Cola – Mở lon Việt Nam – Trúng vàng mỗi ngày’라는 문구의 광고판을 하노이시 응웬르엉방(Nguyễn Lương Bằng)거리에 내걸었다.

문구의 내용은 영어로는 ‘Coca Cola – Open can Việt Nam – Win gold every day’, 우리말로 하자면 ‘베트남 코카콜라 캔을 따고 황금을 잡으세요’ 정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하노이시는 광고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고 관할지역 당국에 광고판 철거를 지시했다.

하노이시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위반내용은 여러 가지다. 당국에 광고문구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베트남(Việt Nam)’이라는 국가명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고 비공식 슬로건과 함게 써서도 안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노이시는 또  'Mở lon Việt Nam(베트남 캔을 따라)'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는 하노이시의 조치에 승복했다. 해당 광고판을 철거한 뒤 ‘Cơ hội trúng vàng mỗi ngày(Opportunity to win gold every day, 매일 금을 잡을 기회’'로 변경한 광고문을 당국에 신고한 뒤 내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