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은행들, 외국인 정기예금 여전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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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은행들, 외국인 정기예금 여전히 허용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07.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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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5일부터 저축예금은 불가, 정기예금은 이전대로
- ‘회람 48/2018/TT-NHNN’, 저축예금 규정…베트남 국적자만 가능
- ‘회람 49/2018/TT-NHNN’, 정기예금 규정…거주·비거주 외국인 모두 가능
외국인들은 저축예금은 불가하지만 정기예금은 예전대로 가입할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일부 은행들이 현지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저축예금(saving deposits)은 받지않고 있지만 정기예금(term deposits)은 여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중앙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은행들은 이달 5일부터 시행된 중앙은행의 ‘회람 48/2018/TT-NHNN’에 따라 외국인 개인으로부터 저축예금을 받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람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만 저축예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회람 49/2018/TT-NHNN’에 따르면 베트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정기예금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의 외국인 예금에 관한 규정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신용기관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저축예금과 정기예금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저축예금을 규제하는 회람 ‘48/2018/TT-NHNN’과 정기예금을 규제하는 회람 ‘49/2018/TT-NHNN’를 따로 발행해야 했다.

회람 ‘49/2018/TT-NHNN’에 따르면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정기예금은 비자 만료일 또는 체류 기간을 결정하는 기타 유효한 서류의 만료일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예금기간의 연장은 회람에 따라 신용기관과 고객 사이의 협의로 결정하고, 예금은 현행법에 따라 담보로 사용된다.

현재 베트남 은행의 동화(VND) 금리는 연 5%~8.5%이며, 미국의 기준 금리는 2.5%이다.

HSBC가 최근 발표한 ‘엑스팟 2019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베트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세계 10곳 가운데 하나다.

베트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근무지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72%의 응답자가 베트남으로 이주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보다 베트남에서 더 많은 실소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HSBC의 조사에서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들은 연평균 9만408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약 31%의 외국인 근로자는 그들의 수입이 매년 25%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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