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배우 등 고급매춘 포주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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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배우 등 고급매춘 포주 결국 징역형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19.07.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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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대회 입상자, 모델, TV프로그램 진행자 등
- 한번에 1,500~7,000달러(175만~820만원) 받고 몸 팔아
- 법원, 매출 알선 23세 남성에 징역 5년형 선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끼에우 다이 유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미인대회 입상자 등 유명여성들의 고급 매춘행위가 적발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사건의 당사자인 포주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매춘 여성들은 여러 미인대회 참가자, 모델, TV프로그램 진행자 등 유명 여성들로 매춘알선업자의 주선으로 한번에 1,500~7,000달러(175만~820만원)를 받고 몸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호치민시인민법원은 15일 이들 여성을 관리하면서 남성들과 연결시켜 매춘을 하게 한 23살의 남성 포주 키에우 다이 유(Kieu Dai Du)에게 매출알선죄를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 4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미인대회 참가여성, 모델, TV방송 진행자를 포함한 여러명의 여성을 호치민시 1군지역의 쩐 훙 다오(Tran Hung Dao)거리의 호텔로 데리고 가다가 공안의 급습 단속에 걸려 체포됐다.

당초 이 여성들의 화대는 600~5,000달러였으나 나중에 1,500~7,000달러로 올라갔으며 포주 두는 알선댓가로 3,4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는 재판에서 매춘 호객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문적이고 자발적 행위로 큰 돈을 받아 매춘알선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예전에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가들에게 행사 동반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했으며 지난 2017년 9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매출알선을 해오면서 매회 100만동(43달러)을 받아왔다.

베트남에서는 매춘이 불법이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매춘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호치민시에만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이 3,000여명에 달한다는 공식통계도 있다.

베트남 현행법은 매춘행위자에게는 경고와 벌금을, 포주와 성매매 조직자에게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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