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3억동(1만3천달러)이상 부동산 현금거래 당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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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억동(1만3천달러)이상 부동산 현금거래 당국에 신고해야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7.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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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의심스런 거래도, 건설부와 중앙은행에 신고
- 부동산관리업체, 중개인들 각지방 건설국에 법정 거래서류 제출해야
베트남의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3억동 이상 부동산 현금거래나 의심스런 거래는 건설부 및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으로 앞으로 3억동이상 부동산 현금거래는 건설부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부는 3억동(1만3,000달러) 이상의 부동산 현금거래나 의심스런 거래에 대해 건설부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과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에 보고토록 했다.

베트남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간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분야의 대상자들에게 정보 제공및 신고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각 지방 건설국이 부동산관리 서비스업체, 부동산중개인, 부동산거래소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적합한 신고 및 서류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당기관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내부규정을 만들어 이행해야 한다. 또한 내달 1일까지 중앙은행이 관련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검토 및 보완해 관련부서와 부동산시장에 공표해야 한다.

해당부서는 고객을 식별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자금세탁방지 실행에 나서야 한다.

각 부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해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 및 자금세탁방지국에 보고해야 하고, 9월1일 이전에 통계를 산출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한다. 동시에 블랙리스트, 경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대상에게 법률규정을 통보하고 안내한다.

각 지방 건설국은 또한 내달 1일 이전 부동산관리 서비스업체, 부동산중개인, 부동산거래소 등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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