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베트남’기준 나왔다…통상마찰 원인 원산지위조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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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베트남’기준 나왔다…통상마찰 원인 원산지위조 막으려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8.0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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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순수 베트남 출처인 상품
- 베트남서 최종생산이나 가공 거치고 ‘상품코드변환’• ‘부가가치 함량’ 2가지 기준 충족 상품
- 재수출 및 국경통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은 베트남산 불인정
공상부가 아산조, 카이실크 사태 등 원산지 허위표시를 방지할 목적으로 '메이드 인 베트남'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원산지위조 방지 강화 차원에서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국내제품에 대해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 기준에 대한 회람(시행령)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회람 초안에 따르면 작물·식물·광물 또는 작물·식물·광물로 만든 상품과 같이 전부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순수 베트남 출처인 상품은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간주된다.

출처가 베트남이 아니거나 전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았지만 베트남에서 최종 생산이나 가공을 거치고 ‘상품코드(HS코드) 변환’ 및 ‘부가가치 함량’이라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도 베트남 상품으로 간주된다.

부가가치 함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직접 또는 간접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직접 방법은 베트남산 원재료 가격이 상품 공장가격의 30%를 차지하면 베트남 상품으로 간주된다. 간접 방법은 공장가격에서 베트남산 이외의 원재료 가격을 뺀 값이다.

◆부가가치함량 기준은 30%…베트남산 원재료 가격이 상품 공장가격의 30% 차지 

공상부는 국내 부가가치 함량 비율을 보다 세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각 품목별로 HS코드가 다른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이러한 상품의 대부분은 국내 부가가치 함량 비율이 30%이다.

그러나 ‘메이드 인 베트남’ 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 부가가치 함량 비율 30%를 맞추는 것 외에도 이 상품들은 간단한 가공을 거쳐야만 한다.

상품이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두번째 기준은 HS코드 변환이다. 이 기준은 단순가공 단계를 거치지 않는 한, 기업이 수입된 재료나 확인되지 않은 원재료를 생산 공정에서 100%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판목재 제품의 경우 기업은 구입한 합판패널에서 목재 유형을 검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을 어느 단위에서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HS코드 변환’으로 정의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HS코드 변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합판패널을 만들고 단순가공을 거치기 위해 국내 또는 수입 재료를 구매하는 기업은 여전히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게 된다.

이 회람 초안은 또한 재수출 및 국경통과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은 베트남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상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의 원산지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원산지를 위조 수입품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람 초안에는 또한 새로운 행정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원산지표시 강화로 통상마찰 방지…중국제품, 미중무역전쟁 관세회피위해 짝퉁 베트남산 둔갑사례 많아

공상부가 이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미 상품라벨에 원산지 기록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어떤 상품이 베트남 상품인지 또는 어는 것이 ‘메이드 인 베트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의 아산조(Asanzo) 사례와 같이 기업들이 상품의 출처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메이드 인 베트남’ 상품을 속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정 43/2017’에 따르면 상품라벨에는 원산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단체와 개인이 스스로 원산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이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전에 카이실크(Khaisilk)와 같은 사건을 피할 수가 없었다.

회람 초안에서 ‘상품코드 변환’이란 베트남이 아닌 원산지에서 만든 재료로, 베트남에서 제조된 상품을 HS코드에 따라 분류 코드가 변경된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부가가치 함량’이란 베트남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의 총가격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투입가격을 공제한 후 산정된 원산지의 부가가치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원산지표시 기준 규정 마련이 통상마찰 ,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산지 위조 행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기업들이 관세회피를 위해 제품을 베트남에 들여와 베트남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이에따라 원산지 위조가 미국의 통상압력 빌미가 되지않도록 국경지역의 제품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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