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베트남산 풍력발전타워 반덤핑 혐의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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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베트남산 풍력발전타워 반덤핑 혐의 조사착수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8.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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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인도네시아 등 4개국…한국 외 3개국은 상계관세 혐의도 조사
- 제소업체 '한국 덤핑마진 350.62~422.87%, 베트남 79.96~109.86%' 주장
빈투언성의 풍력발전단지. 미 상무부가 베트남산 풍력발전타워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된 풍력발전타워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 베트남, 캐나다, 인도네시아의 풍력발전타워 생산업체들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의 조사는 지난달 9일 미국 풍력타워무역연합(Wind Tower Trade Coalition)이 한국, 베트남, 캐나다, 인도네시아산 풍력타워 수입으로 인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혐의 제소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됐다.

이 단체는 미국의 대표적인 풍력발전타워 제조업체인 아르코사(Arcosa)와 브로드윈드에너지(Broadwind Energy)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미국풍력타워무역연합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은 ▲한국 350.62~422.87% ▲베트남 79.96~109.86% ▲캐나다 46.32~57.70% ▲인도네시아 27.23~35.58% 등이다.

미국풍력타원무역연합은 이가운데 베트남은 24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캐나다,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상계관세 혐의 제소장도 접수된 상태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사 발표로 ITC는 오는 23일까지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ITC가 예비산업피해에 대한 긍정판정을 발표할 경우, 상무부는 12월16일까지 예비덤핑 혐의 판정을 밝히고, 내년 3월2일까지 최종덤핑 혐의 판정을 밝히게 된다.

이후 ITC가 내년 4월14일까지 최종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해 밝힐 예정이다. 만약 ITC가 최종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가 내년 4월21일까지 관세부과 명령을 내리고, 관세국경보호청이 덤핑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으로 캐나다(6,020만달러)에 이어 2번째로 많은 5,000만달러 상당의 풍력발전타워를 수출했으며, 베트남은 인도네시아(3,740만달러)에 이어 4번째인 2,14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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