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꾸옥섬 비자면제 체류기간 30일로 연장’…공안부, 법안제출
상태바
‘푸꾸옥섬 비자면제 체류기간 30일로 연장’…공안부, 법안제출
  • 임용태 기자
  • 승인 2019.08.02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국일로부터 다음 입국일까지 최소 30일 경과규정도 삭제
- 투자목적 비자는 금액따라 기간차등…소규모 12개월 이하, 고액투자 10년 미만
- 국경경제구역·경제특구 입국 외국인→비자면제
끼엔장성 푸꾸옥섬. 공안부의 법안이 승인되면 외국인은 푸꾸옥에서 30일간 비자면제 자격이 주어진다. (사진=vinatravel.com.vn)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트남 공안부가 최남단 끼엔장성(Kiên Giang) 푸꾸옥(Phú Quốc) 섬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면제 체류허용 기간 연장, 재입국 경과기간 폐지 등을 골자로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는 ‘외국인 출입국·통과·거주에 관한 법률(법률 제47호)’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말 당시 응웬 떤 융(Nguyễn Tấn Dũng) 총리는 푸꾸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나가 외국인 비자면제 허용기한을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5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 제47호의 개정·보완이 필요한데 이번에 공안부가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자면체 체류기간 연장과 함께 체류후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재입국할 수 있다는 재입국 경과기간 규정도 삭제했다.

종전 규정은 외국인이 신고없이 베트남에서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관광업계는 이 법안이 일방적인 비자면제 제도로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재입국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자목적 비자의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체류허용 기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는 투자를 거의 하지않으면서도 장기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베트남 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최대 5년간 비자 및 임시거주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발소나 식품점 같은 소규모 사업체에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하며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공안부는 투자금이 적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체류기간을 12개월 이하로 하고, 투자규모가 큰 외국인에게는 10년 미만의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국경경제구역이나 경제특구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면제를 하기로 했다.

해관총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푸꾸옥섬을 방문한 방문객은 220만명으로 작년보다 36% 늘었다.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은 40만명으로 전년대비 35.5%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