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탐사선 하이양디지 8호와 호위함은 베트남EEZ및 대륙붕에서 철수시작'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최근 호앙사군도(시샤군도, 파라셀제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불법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7일 중국측과 연락을 취한 후 호앙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외교전문을 전달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호앙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항의 전문 전달 사실을 확인했다.
항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호앙사군도 및 쯔엉사군도(난샤군도, 스프래틀리제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가 있다”며 “호앙사군도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훈련은 이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해군국은 6~7일 이틀간 호앙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예정대로 주변 해역에 대한 선박의 출입을 봉쇄하고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 탐사활동을 하던 중국의 해양석유탐사선 하이양디지8호는 지난 7일부터 철수를 시작했다.
항 대변인은 “하이양디지 8호 및 호위함이 탐사를 중단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규정에 따른 베트남의 EEZ와 남동 대륙붕에서 철수하고 있다”며 “베트남 당국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중국 함대가 돌아오면 베트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베트남은 주권 및 관할권을 평화적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사국들에게 베트남의 주권 및 관할권을 존중하고 대화와 당국간 교류를 통해 우호적이고 선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