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떤선녓공항서 '시간늦어 탑승불가' 승객, 항공사직원에 소리질렀다가 172달러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공항에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다가는 큰 코 다치니 조심을...."
베트남 호치민 떤선녓공항에서 한 대만승객이 항공사 직원에게 고함을 쳤다가 400만동(172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공항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비엣젯항공(VietJet Air)편으로 대만 타이베이로 돌아가려던 주안 메이(Juan Mei H, 37)씨는 탑승이 시작된지 1시간후에 8시32분에 공항에 도착했다.
떤선녓공항에 근무하는 비엣젯항공 직원들이 시간이 촉박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하자 메이씨가 항공사 직원들에게 고함치며 화를 냈다.
보안요원들은 이 사건을 항공당국에 보고했으며 항공당국은 메이씨에게 400만동(172달러)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017년에도 항공당국은 비행기 탑승수속에 늦어 탑승을 거부한 항공사 직원을 때린 혐의로 한 승객에게 750만동(3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여행객 증가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항공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에는 현재 5개의 저가항공사가 있다.
베트남민간항공국(정부기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항공기 이용객 수는 5,680만명으로 작년동기대비 8.4% 증가했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비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