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 베트남 근로자 3명 중 1명은 자발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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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 베트남 근로자 3명 중 1명은 자발적 퇴사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08.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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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보훈사회부장관, '해외근로자들의 자발적 계약파기 대부분 한국서 발생'
- 자발적 퇴사율 2016년 55%, 현재 33% 수준…한국정부, ‘허용가능한 수준’
- 현재 한국의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4만6,000여명
다오 응옥 윰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베트남통신사)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한국에서 일하다 그만두는 베트남인 근로자의 3분의 1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오 응옥 윰(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은 15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현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이 수치가 한국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라고 말했다.

박장성(Bac Giang) 대표 쩐 반 럼(Tran Van Lam) 의원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수 노동자들은 중개인과 연락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쩐 의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고용주와 노동시장에 피해를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신뢰마저 잃을 수도 있다"며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관리책임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윰 장관은 이에대해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2017년 12만7,000명에서 지난해 14만3,000명으로 늘었다"며 "근로자수 증가 뿐 아니라 근무지도 호주, 독일, 루마니아, 체코 등으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윰 장관은 높은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선에서 책임이 끝나지만, 베트남의 경우 근로자 파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파견된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350개 해외기업이 베트남인 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상대국과의 법률규정및 노동계약을 기반으로 파견 근로자수를 결정한다.

윰 장관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자발적 계약파기 문제는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베트남 근로자 비율이 55%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수치가 33% 수준으로 한국정부도 이것이 허용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확인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3월말기준 한국에는 근로자와 학생 등 포함 20만9,015명의 베트남인이 살고 있다. 이들 중 건설, 제조, 농업, 어업 등 주요 4개 분야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가 4만7,000여명이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4만6,000여명의 베트남인 불법체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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