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 해양탐사선 영해 재침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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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 해양탐사선 영해 재침범’ 비난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8.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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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대변인,'철수했던 선박과 호위함 13일부터 재침범 확인'
- '베트남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 강조
(사진=하이퐁 해군박물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중국의 반복적인 베트남 해역 침해를 국제법위반 행위라고 비난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부터 철수를 시작한 중국의 해양탐사선 하이양디지8호 및 호위함들이 13일부터 베트남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재침범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해역은 전적으로 베트남영내에 있으며 중국의 행위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결과적으로 역효과만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항 대변인은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베트남 인근 해당해역에 대한 명확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이러한 심각한 위반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중국측에 전달했다”며 “중국은 UNCLOS와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의 주권, 관할권 및 기타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면서 앞서 언급한 모든 선박을 베트남 해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현재 국제법에 따라 국가의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남중국해로 알려진 동해에 대해 평화, 안보, 존중을 높이 평가하며,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또한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 안보, 상호이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존중하고 싶다"며 “베트남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며, 관련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동해, 지역, 세계평화, 안정, 협력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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