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용의 재계춘추(財界春秋)] (1) 공정경제 실현과 기부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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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의 재계춘추(財界春秋)] (1) 공정경제 실현과 기부자 권리 강화
  •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 승인 2019.08.2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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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GDP대비 0.8%규모…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아
- ‘2019 세법개정안’, 기부자권리 강화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

[인사이드비나=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한 한국의 전체 기부액(정부 및 개인기부금 모두 포함)은 2017년 기준 세계 17위다.

또한 국제자선단체인 영국자선 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 2018(CAF World Giving Index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조사대상 146개국 중 60위를 차지해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에 걸맞지 않은 위치다.

기부참여자수 뿐만 아니라 기부금 규모 또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진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기부금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3조원 가량이다. GDP대비 0.8%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2%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역할이 바뀐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명실상부한 기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면 기부선진국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가 기부활성화의 첫걸음

공익법인 투명성의 시작은 기부단체 및 기부금 사용처 등의 정확한 정보공개이며, 공시제도는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여 줄 수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공익법인 정보공개는 기부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해 기부 활성화를 제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 정보공개와 평가를 진행하며 공익법인들의 투명성 강화와 기부자들의 권리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이러한 추세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7월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제정해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정경제와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특히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 및 사후관리 내실화 하는 등 기부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했다.

세법개정안의 공익법인 제도개선 부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서부터 회계제도 및 세제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눠 효과를 살펴본다.

첫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였다. 세금과 관련하여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국세청이 공익법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 공익법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어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요구권한을 신설하였으며,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장이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 요구시 제출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되어 기부자의 알권리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자산 5억원이상 또는 수입 3억원이상 공익법인만이 공시대상이었지만 앞으로 모든 공익법인은 재무·운영 내역을 담은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공시해야 한다.

2017년 기준 공익법인 수는 1만6,851개로 이 중 55.6%인 9,216개만 의무공시 대상이었다. 절반의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세법개정안 공익법인 제도개선, 투명성 제고로 기부문화 확산 기대

셋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익목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예고했다. 의무지출제도란 수익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주식을 5%이상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자산 5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이상인 공익법인까지 수익자산의 1%를 반드시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기존의 110개에서 추가로 350여개 공익법인이 적용을 받게돼 공익목적 사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공익법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 자산 100억원이상인 공익법인에 한해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는데 앞으로는 수입 50억원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이상의 공익법인도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공익법인은 기존 1,400여개에서 2,000여개로 확대되어 기부투명성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사유 강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발급 가산세 인상,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등 공정경제 실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기부자 권리 강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정부가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기부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려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권오용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실장•기획홍보본부장, 금호그룹 상무, KTB네트워크 전무를 거쳐 SK그룹 사장(브랜드관리부문), 효성그룹 상임고문을 지낸 실물경제와 코뮤니케이션 전문가다.
현재 공익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혁신민국(2015),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2012),가나다라ABC(2012년), 한국병(2001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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