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베트남여성, 한국남성 협박죄로 7년형…'미성년자와 성관계 신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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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베트남여성, 한국남성 협박죄로 7년형…'미성년자와 성관계 신고하겠다'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8.2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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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통해 만나 성관계후 자신은 16세라며 2억동 요구
24세의 응웬 티 란 흐엉은 한국인 남성과 성관계후 자신이 16세의 미성년자라며 돈을 주지않으면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다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24세의 베트남 여성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신고하겠다며 한국인 남성을 협박한 혐의로 하노이인민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응웬 티 란 흐엉(Nguyen Thi Lan Huong, 24)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인 허모씨(51)를 만났으며 1주일 후 하노이 탄쑤언군(Thanh Xuan)에 있는 허씨의 아파트에서 합의아래 성관계를 가졌다.

흐엉은 성관계 후 허씨에게 자신은 아직 16세가 안된 미성년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흐엉은 성관계 장면도 녹화했다. 흐엉은 허씨에게 2억동(8,630달러)을 요구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허씨를 협박했다.

허씨는 900만동(388달러)를 먼저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말경 돈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흐엉은 경찰에 체포됐다.

현행 베트남 형법은 13~16세 사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기타 성적인 행동을 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은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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