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자들, ‘공항내 소란행위’ 절대 피해야…벌금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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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자들, ‘공항내 소란행위’ 절대 피해야…벌금 사례 잇따라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08.2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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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여성,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서 현지인과 다투다 172달러 물어
- 지난 12일엔 대만 여성승객, 시간늦어 탑승못하자 공항직원에 고함질렀다 벌금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서 한국 여성 1명이 현지여성과 다툼끝에 싸움을 벌여 소란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에 여행가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는 소란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되는 낭패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 여성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현지 여성과 다투다 400만동(172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이에앞서 지난 12일에는 대만 승객이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 늦게 도착해 비행기를 타지못하자 공항직원에게  고함을 치며 항의하다 역시 17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본지 8월15일 보도 참조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93

현지매체 뚜오이쩨에 따르면 25일 저녁 8시40분깨 하노이 노이바이국제공항의 인천발 하노이행 항공편의 수하물 찾는 곳에서 한국인 여성(32)과 베트남 여성(34)이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은 곧 싸움으로 번져 한국 여성은 목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베트남 여성은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며 북부공항당국은 이들에게 공항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2일에는 한 베트남인이 수하물 용량초과 문제로 공항 직원들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20만동(9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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