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9시~12시, 하노이 공상부 청사...베트남어로 진행, 해당언어는 베트남어로 통번역
- 공개간담회 등록 및 상담 내용 9월16일 오후 5시까지 베트남어로 제출해야
- 공개간담회 등록 및 상담 내용 9월16일 오후 5시까지 베트남어로 제출해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한국과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공개간담회를 오는 9월23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상부는 지난 6월18일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컬러강판 및 압연강 제품에 임시 반덤핑조치 적용을 위한 ‘결정 1771/QD-BCT’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 철강수출업체의 반덤핑 관세율은 4.48~19.25%이고, 중국은 3.48~34.27%이다.
공상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간담회는 2017년 대외무역관리법 제70조 및 시행령 10/2018/ND-CP 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일부 컬러강판 제품의 반덤핑행위 조사에 관한 공개간담회다.
간담회는 내달 2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노이 호안끼엠군(Hoan Kiem) 공상부 청사에서 열리며, 공개간담회 등록 및 상담 내용 제출 마감일은 내달 16일 오후 5시까지다.
공상부는 이번 간담회가 베트남어로 진행되며 각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언어는 베트남어로 통역 및 번역돼야 한다. 제출할 자료 및 정보도 베트남어로 제출해야 하며 각 이해관계자들은 번역본에 대한 사실성, 정확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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