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스테인레스강 국내기업 독점 아니다”…수입업체들 반발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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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스테인레스강 국내기업 독점 아니다”…수입업체들 반발 일축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9.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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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수입업체, “덤핑관세 부과로 국내기업 독점 조짐 및 생산비용 증가” 주장
- 공상부, “독점 근거 없고, 스테인레스강 가공제품은 여전히 반덤핑비관세 수입 가능”
공상부가 일부 국가의 스테인리스강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국내시장에 독점을 야기했다는 수입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진=customsnew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스테인리스강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로 베트남기업들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수입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독점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강 수입업체들은 2014년 9월부터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때문에 스테인리스강 시장의 내국기업 독점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4년간 냉연강판 가격이 15~25% 올라 수입업체의 생산비용이 증가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냉연강판의 수입국별 관세율은 중국산 25.35%, 인도네시아산 13.03%, 말레이시아산 9.31%, 대만산 13.79% 등이다.


이에 대해 공상부 무역보호국은 국내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반덤핑관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강 수출 4개국의 덤핑행위 조사결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호조치이며, 이들 4개국의 스테인리스강 가공제품은 여전히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상부는 반덤핑관세의 영향을 받는 4개국을 포함한 철강수입업체들의 수입량이 2014~2016년 감소했다가 2017~2018년에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2018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수입 스테인리스강은 베트남 전체 소비량의 57.2%를 차지했으며, 이 중 31.5%는 반덤핑관세 대상 4개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관총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수입량은 1,350만톤 99억여달러로 전년대비 물량은 9.8% 감소했으나 수입액은 9% 상증가했다.

한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17년에 비해 29% 감소했지만 전체의 45%를 차지해 여전히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이고, 다음으로 일본(16%), 한국(14%), 대만(1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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