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베트남 근로자, ‘2019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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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베트남 근로자, ‘2019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참여
  • 오태근 기자
  • 승인 2019.09.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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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전시부스에 금성홍기• 논라• 아오자이•발전상사진 전시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한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 '2019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행사가 지난 8~9일 이틀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16개 노동송출국의 주한대사관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용허가제 15주년,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고용허가제 컨퍼런스와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첫날의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행사는 화합, 문화, 어울림을 주제로 일반국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으며 각 국의 전통공연 시연, 한국가요 경연대회 등이 열렸다.

베트남은 전시부스에 베트남국기(금성홍기)와 전통모자(논라), 전통의상(아오자이), 민족문화 축제, 유명한 관광지 및 풍경, 국가 발전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선보였다.

한마당행사와 함께 컨퍼런스도 개최돼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노동송출국의 제도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틀째 토론회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등 4명이 고용허가제 시행 15년간의 성과와 과제,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2004년 92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시작으로 한해 평균 5만여명이 국내에 들어와 2019년 8월 현재, 27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 건설, 농림어업, 축산 등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도입기간 단축, 한국어, 기능 및 직무 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상 권익을 보장하고 입국과 취업, 귀국까지의 전 과정에서 취업교육 상담 및 무료통역, 전용보험 및 귀국지원 등을 통해 인권보호에도 적극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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