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원유 수입관세 폐지…11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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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유 수입관세 폐지…11월1일부터 적용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9.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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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융꿧정유공장. 베트남 원유생산량 부족으로 정유공장들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5%인 원유수입관세가 오는 11월1일부터 폐지된다. (사진=빈선석유화학)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오는 11월1일부터 수입원유에 대해 현행 5%인 수입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최근 서명한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융꿧(Dung Quat)정유공장이 국내원유 부족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빈선(Binh Son)석유화학의 분석에 따른 조치다.

빈선석유화학은 지난달 중부 꽝응아이성(Quang Ngai) 융꿧정유공장에 공급할 나이지리아산 원유를 처음으로 수입했다. 해당 정유공장은 하루 13만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다.

앞서 응웬 반 호이(Nguyen Van Hoi) 빈선석유화학 부사장은 올 하반기 정유시설에 공급할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00만~300만배럴을 수입해야 한다고 밝힌 적 있다.

해관총국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베트남은 26억달러 557만톤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 양이다. 이 기간 베트남의 국내 원유생산량은 6.9% 감소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융꿧정유공장 외 하루 20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응이선(Nghi Son)정유공장 등 2개의 정유공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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