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 아파트 최소면적 25㎡ 확정 및 콘도텔·오피스텔 표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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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부, 아파트 최소면적 25㎡ 확정 및 콘도텔·오피스텔 표준 제시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09.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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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아파트의 경우 45㎡ 미만 소형아파트가 전체의 30% 넘지 않도록 규정
-오피스텔 작업공간 최소 9㎡에 주방없어야…콘도텔 관광객 스스로 취식 할 수 있어
베트남 건설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아파트 최소면적을 25㎡로 정하고 콘도텔•오피스텔의 표준 등을 정한 아파트건축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건설부가 아파트의 최소면적을 25㎡(7.5평)로 정하는 한편 여행자용아파트(콘도텔) 및 사무용아파트(오피스텔)와 같은 하이브리드 아파트 유형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최소면적을 확정하고 아파트, 콘도텔,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를 담은 아파트건축규정 개정 초안이 마련된 것이다.

◆ 아파트에는 최소 방1개, 욕실 1개 있어야

건설부의 아파트건설관련 초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2층 이상의 주택으로 정의되며, 집(호), 통로, 공용계단, 개인공간, 공용구역, 단지 내 인프라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는 주거용 콘도미니엄(콘도텔) 및 주거용+사업용 혼합용도의 콘도미니엄(오피스텔)을 포함해 가정, 개인, 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아파트단지는 허가권을 가진 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지어진 2개 이상의 아파트를 모은 것으로 정의된다. 혼합아파트란 주거용 및 업무용으로 혼합된 용도로 건축된 콘도를 의미한다.

아파트는 가족,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장기거주지를 제공하는 집 또는 다목적아파트 건물에 위치한 집으로 정의된다.

특히 이번 초안은 아파트에는 적어도 하나의 방, 하나의 욕실이 있어야 하고, 최소면적은 25㎡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 상업용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면적 45㎡미만인 아파트의 비율은 전체가구수의 30%를 넘지않아야 한다.

2년전 일부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소형아파트에 대한 투자허가를 제안했을 때, 건설부는 국가표준이 공표될 때까지 최소면적 기준을 25㎡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해왔다. 

◆ 45㎡미만의 소형아파트 수요 많지만 지자체 등 반대 많아 

건설부는 45㎡미만의 소형아파트가 저소득층, 독신자, 대도시, 산업단지 지역의 식구 2~3명 젊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호치민시는 소형 상업용아파트가 증가하게 되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프라와 수송에 대한 압력이 크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또한 인구가 주변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내에 소규모 상업주택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설부는 초안에서 처음으로 콘도텔 및 오피스텔과 같은 유형의 하이브리드 아파트에 대한 시설및 용도별 면적기준 등 표준도  제시했다. 콘도텔과 오피스텔 역시 최소면적 25㎡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숙박 및 임시 거주와 함께 1명 이상이 일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갖춘 아파트로 최소 9㎡의 작업공간이 있어야 하고 주방은 없어야 한다.

 

콘도텔은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갖춘 아파트로 머무는 동안 스스로 취식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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