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 한국기업 초청 국세·관세 대화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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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 한국기업 초청 국세·관세 대화 가져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9.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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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기업들 전자영수증 많은 질문…국세총국 '세부 시행규정 곧 발표'
- '대부분 세무당국에 적극협조…임금체불, 사회보험 미가입 등은 관련법 따라 처리'
베트남 재정부가 주최한 한국기업과의 국세관세 대화가 24일 하노이에서 열렸다. 재정부와 국세총국 관계자들이 베트남 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haiquan onlin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한국기업들을 초청해 국세·관세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24일 하노이에서 열린 이날 대화에서 르우 득 후이(Lưu Đức Huy) 국세총국 정책국장은 “현재 베트남에는 약 7,000개의 한국기업이 투자하고 있고 내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아세안에서 한국과의 교역량은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기업은 7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베트남 총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국가예산에 기여하는 등 한국기업은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파트너다”고 말했다.

후이 국장은 “산업단지, 경제구역 및 우대 분야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면세, 세금감면, 우대세율 적용 등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한 세금신고, 전자세금 납부 및 환급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베트남 세무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후이 국장은 또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베트남의 세금 정책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편이나 규정 이해와 법률개정안에 대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한다”며 “임금체불, 사회보험 미가입, 탈세 등으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7,000여개 한국기업, '베트남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70만명 고용, 수출의 30% 차지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기업들은 공단내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투자확대에 따른 세금우대, 고정자산의 가격 비율을 결정하는 시점 등에 관해 질의했으며 특히 전자영수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응웬 테 만(Nguyễn Thế Mạnh) 국세총국 총무국장은 “현재 전자영수증 발급은 지난 12일 공표된 정부의 법령 ‘의정 119/2018/NĐ-CP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법률에서 전자영수증은 세무당국의 코드가 포함된 전자송장 및 코드가 없는 전자송장 2가지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전자송장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자는 전자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구매자는 각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가치에 관계없이 세무당국이 규정한 표준데이터 형식으로 구매하고, 규정대로 전자영수증의 모든 란을 작성해야 한다.

만 총부국장은 ‘의정 119’의 실행을 안내하는 '통사(시행규칙)'이 아직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자영수증은 계속해서 ‘통사 32/2011/TT-BTC’에 따라 발급된다고 답했다.

현재 재정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해 곧 전자영수증 실행에 대한 통사를 공표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보기술과 관련해 전자영수증 발급의 모든 규정과 순서는 국세총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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