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베트남은행, 외국은행 최초로 바젤Ⅱ 기준 적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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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베트남은행, 외국은행 최초로 바젤Ⅱ 기준 적용 승인
  • 윤준호 기자
  • 승인 201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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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행 전체로는 11번째…재무건전성 확인으로 영업확대에 도움
신한베트남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바젤Ⅱ기준 적용을 승인받았다.신한베트남은행의 바젤Ⅱ기준 적용은 외국은행으로는 처음이며, 베트남은행 전체로는 11번째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신한베트남은행(은행장 신동민)이 베트남에서 11번째, 외국은행으로서는 최초로 바젤Ⅱ기준 적용을 승인받은 은행이 됐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에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적정성 비율에 대한 ‘회람 제41호’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승인으로 신행베트남은행은 바젤Ⅱ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해 승인된 최초의 외국은행이자 베트남 내 11번째 은행이 됐다.

중앙은행 감독조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2개의 외국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이 바젤Ⅱ 적용을 신청했다. 그 중 바젤Ⅱ 적용이 승인된 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 외 비엣콤은행(Vietcombank), OCB, VIB, 군대은행(MB), VP은행, 테크콤은행(Techcombank), TP은행, ACB, MSB, HD은행 등 총 11개다.

이에 따라 신한베트남은행은 계획대로 공식 운영을 주시스템에서 GIS/RISK 시스템의 백업시스템으로 이전하고, ‘회람 제41호’의 규정을 준수하며, 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라 ‘회람 제41호’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목록을 보고할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신한베트남은행은 내달 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중앙은행 총재가 규정한 제한인 ‘회람 제36호’에 규정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과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에 대한 ‘건전성 비율’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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