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없기 때문
- 호치민지역 부동산프로젝트 170건 법률문제에 발목잡혀 중단돼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 부동산관련법들의 중복과 상충이 부동산시장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법, 주택법, 기업법, 토지법 등 여러 법이 투자 및 사업 절차와 승인 등의 규정이 서로 겹치고, 더 나아가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베트남은 지난 2003~2005년 관련법간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건설법, 입찰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등의 건설투자관련 많은 조항 등 수정 보완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들 법은 물론 도시계획법, 부동산사업법, 환경보호법, 민법 등의 제개정으로 규정간 충돌이 더 많아졌다.
베트남상공회의소가 주택법, 부동산업법, 투자법 등 부동산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규정간 상충되는 경우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비엣 찐(Đỗ Viết Chiến) 베트남부동산협회 사무총장은 “투자법과 주택법의 투자절차 및 개발사업 승인 규정이 서로 다른게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주택법상의 주택 및 신도시 개발 투자승인 절차와 투자법상의 투자등록 승인절차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체계의 이같은 중복, 충돌은 법령을 만들고 개정할 때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법률 제개정 과정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레 호앙 쩌우(Lê Hoàng Châu) 호치민시부동산협회장은 “관련법의 중복 때문에 개발사업들이 중단돼 호치민시 부동산시장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법적절차 문제로 발목이 잡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호치민 지역의 부동산프로젝트가 170여개에 달하며 이들 사업을 하려면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게 쩌우 회장의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부지매입 및 걸림돌 정리에 5년, 투자자본 준비에 3년, 건설에 2년 등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올해초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부동산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규정 일원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앙 하이(Hoàng Hải) 건설부 남부사무소장은 이에 대해 "행정절차 개혁과 단순화, 사업조건 간소화 및 폐지, 법체계 재검토 등 3개 방향에 초점을 맞춰 건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