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결혼위한 외국인 초청 금지…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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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과자 결혼위한 외국인 초청 금지…법무부 입법예고
  • 오태근 기자
  • 승인 2019.10.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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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 One-strike Out’) 개정안
지난 6월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민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구타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부는 가정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로 입법예고했다.(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이 전면 불허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로 입법예고했다.

10일 발표된 이번 입법예고는 결혼이민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이후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1년 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간 정보제공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지난 8월21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 4월 예정인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10월부로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며 ▲가정폭력 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강력 범죄 또는 형법 제24조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전한 국제결혼의 기반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해마다 약 6,000명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을 넘어 한국으로 가장 많은 신부를 보내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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