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증시 '소액주주 경영정보 접근 확대해야'…정보비대칭성 해소 시급
상태바
베트남증시 '소액주주 경영정보 접근 확대해야'…정보비대칭성 해소 시급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10.17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행 기업법, 지분율 10%이상만 정보공개 요구 허용…1%로 낮추는 개정안 추진
- 기업대표들 '소액주주 보호 취지는 옳지만 경영불안및 경쟁력 약화' 지적
기업투명성 제고와 증시발전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경영정보 접근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기업법은 지분율 10%이상 주주만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1%로 낮추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사진=tinnhanhchungkho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1%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도 회사의 대외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

베트남증시 발전을 위해서는 회계장부열람 등이 허용되는 주주의 지분율을 대폭 낮추는 등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증시기반 확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업법은 회사의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있는 사람을 10%이상의 지분을 6개월동안 보유한 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법은 5%이상을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어 두법이 서로 모순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지분율을 1%로 하향 조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감독당국 등 정부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은 최근 하노이에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분율을 얼마로 낮출 것인지에 대한 이견으로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소액주주의 지분율 제한 완화는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정보비대칭성은 베트남 증시 성장의 필수과제로 꼽히고 있다. 개인투자자 및 주주들은 투자대상 기업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증시의 건전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지수의 프런티어 시장 지위에 있는 베트남증시가 신흥시장으로 업그레이드에 계속 실패하는데는 이같은 원활하지 못한 정보유통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 대주주와 같은 공정한 권리를 갖도록해 기업지배구조의 질을 높이고, 베트남기업들이 국제 기준과 관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판 득 히에우(Phan Đức Hiếu)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부소장은 "주주가 회사의 더 많은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베트남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에우 부소장은 "한국은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질 수 있는 주주의 지분율을 3%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단 1주를 가진 주주의 권리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히에우 부소장을 포함해 여러 전문가와 당국자들이 강조하는 '지분율 1%' 개정안에 기업대표들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투자 및 운송업체 인트라콤(Intracom)의 응웬 탄 비엣(Nguyễn Thanh Việt) 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대외비가 공개되고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같은 권리를 갖게 돼 경영불안정이 초래된다"며 “최소지분율 축소에는 동의하지만 그 축소폭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해서는 더 고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판 레 호앙(Phan Lê Hoàng) 태평양공사 부사장은 “소액투자자 보호는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의결권과 정보접근성을 더 갖는 것도 당연하다”며 “지분비율 축소는 시장에서의 주주 영향력을 분산시켜 기업경쟁력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앙 부사장은 또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지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여전히 사업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