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보장하고, 남녀차등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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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이달 국회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인 노동법개정안이 정년연장, 육아지원 등 여성근로자들의 권리 신장 부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정년연장의 경우 일률적 연장보다는 노동의 특성과 노동자 건강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이 시 러이(Bùi Sĩ Lợi) 국회 사회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안은 여성노동자들의 이익 우선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년연장은 필요하지만 서서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노이의 한 의류업체 직원인 응웬 티 투(Nguyễn Thị Thu)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 여성지원 정책, 특히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들을 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만족했다"며 "개정안 내용중 육아지원 부분은 지지하나 업무시간중 대부분을 서서 일하는 의류제조업 특성상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부 남딘성에 위치한 섬유기업 쏭홍섬유(Sông Hồng) 부이 득 틴(Bùi Đức Thịnh) 회장은 "정년이 늦춰지면 고령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의류업계와 관련산업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류산업 근로자들의 기대수명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건강문제로 45세 이전에 퇴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년연장시 기업들은 노약자 채용을 꺼리게 돼 오히려 여성들의 고용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것이다.
쏭홍섬유의 근로자 1만여명 가운데 여성이 80%를 넘는다. 틴 회장은 성평등정책은 회사의 생산 및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육아관련 조항과 성별 차등임금체계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 탄 롱(Giang Thanh Long) 국립경제대학 교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는 공동책임이므로 양성 모두에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롱 교수는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공정한 임금 지불은 육아와는 다른 문제”라며 “노동법 개정안은 성별에 관계없이 직급별, 능력별로 같은 수준의 임금보장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동자들도 대부분 남녀근로자간의 상이한 임금체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이 시 러이 부위원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항상 논란이 있었지만 여성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있다. 응웬 쑤언 즈엉(Nguyễn Xuân Dương) 흥옌성(Hưng Yên) 섬유의류협회장은 "생리중인 여성근로자들에게 30분동안 휴식을 부여하는 것은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36%가 남성근로자의 정년을 62세, 여성근로자는 60세를 적용하고 있다.
응웬 반 빈(Nguyễn Văn Bình) 노동보훈사회부 법률국 부국장은 “위원회가 기업 관계자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고, 근로자,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14대 국회 8차회기에 제출할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