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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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산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0.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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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6일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산 등도…'국내기업 피해 여전' 이유
이달 26일부터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사진=vietnam financ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공상부가 오는 26일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서 생산된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기업의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31.85%이며, 그중 홍콩의 티스코스테인리스스틸(Tisco Stainless Steel Limited)은 17.94%이다.

에이서리녹스SC말레이시아(Acerinox SC Malaysia Sdn, Bhd)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기업 제품의 관세율은 22.69%이다. Bhd는 11.09%이다.

인도네시아 기업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5.06%이며, 그 중 PT진달스테인리스인도네시아(PT Jindal Stainless Indonesia)는 10.91%이다.

대만 기업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모두 37.29%이다.

공상부는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연장의 이유로, 2014년 10월부터 5년간 반덤핑 조치를 적용한 후 국내 철강제조업 부문이 점차 큰 손실을 극복했지만, 성장률은 안정적이지 않고 둔화 또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대 생산능력은 69.4%에 불과했고, 생산량 증가율은 1%에 그쳤다. 또한 2018~2019년에는 매출이 5% 감소했으며, 국내산 시장점유율은 감소해 42.8% 내외에서 유지됐다.

이는 외국기업들의 덤핑 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는 것이라고 공상부는 설명했다.

공상부는 외국기업의 덤핑은 재발할 수 있고, 국내 제조업은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수입 제품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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