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허가없이 건축중인 아파트 강제철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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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허가없이 건축중인 아파트 강제철거 결정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19.10.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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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만5,000㎡ 규모 아파트, 지하 1~2층 과 4개동 등 공사 진행중 방치
호치민시 5군 보반끼엣길 628-630 부지에 건축된 무허가 아파트 공사현장(사진=motthegioi)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사이공비나부동산(Sai Gon Vina)이 5군 보반끼엣(Vo Van Kiet)길 628-630 부지에 허가없이 건축한 아파트(연면적 약 35,000㎡)를 강제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보 반 호안(Vo Van Hoan)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사이공비나부동산의 건설 및 투자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은 지하 1, 2층 연면적 2만5,049㎡와 A, B, C, D동 및 창구동 1층 일부 9,700㎡까지 공사가 끝난 채 방치돼 있다.

시의 강제철거를 위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위 결정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회사는 위반한 모든 작업을 철거해야 하며, 이행완료결과를 지역 인민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행기간내 여전히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역 인민위원회는 조치내용에 따라 위반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 책임을 맡고있는 지역 건설국이 조정해 법에 따라 강제철거한다. 또한 철거가 이행될 때까지 이 부동산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법률적 지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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