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적정성, 건전성 비율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해야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비엣캐피탈은행(Ban Viet 반비엣은행, VCB)이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11월1일자로 바젤Ⅱ 기준 적용을 승인받았다.
중앙은행은 오는 11월1일부터 반비엣은행 국내외 지점에 대해 개정은행법 ‘41/2016/TT(회람 제42호)’에 따라 바젤Ⅱ 자본적정성 기준 적용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비엣은행은 지난 8월30일 개정된 ‘2132/2019/CV-QLRR’ 계획에 따라 공식 운영을 주시스템에서 GIS/RISK 시스템의 백업시스템으로 이전하고, ‘회람 제41호’의 규정을 준수하며, 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라 ‘회람 제41호’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목록을 보고할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반비엣은행은 내달 1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중앙은행 총재가 규정한 제한인 ‘회람 제36호’에 규정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과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에 대한 ‘건전성 비율’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로써 반비엣은행은 비엣콤은행(Vietcombank), OCB, VIB, 군대은행(MB), VP은행, 테크콤은행, TP은행, ACB, MSB, HD은행, 베트남신한은행에 이어 바젤Ⅱ 기준 적용을 승인받은 베트남 12번째 은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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