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컬러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최대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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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산 컬러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최대 19.25%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0.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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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은 34.27% …공상부 '베트남 철강업계의 심각한 피해 확인'
베트남 공상부가 한국과 중국산 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산은 19.25%, 중국산은 2.5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사진=bao hai qu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반덤핑관세율(CBPG)은 한국산의 경우 현행 4.71%에서 19.25%로, 중국산은 2.53%에서 34.27%로 상향 조정됐다.

반비엣증권(VCSC)은 이번 조치로 올들어 9월까지 국내 컬러강판의 각각 26%, 34%를 생산하고 있는 화센그룹(Hoa Sen Group, 증권코드 HSG) 및 남낌철강(Nam Kim Steel, NKG)과 같은 베트남 철강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할당량내 수입된 컬러강판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며, 관세할당량을 초과한 컬러강판은 반덤핑관세와 한도외관세 중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공상부는 지난해 8월 자국 철강기업 대표들이 제출한 반덤핑신고를 접수해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무역법에 관한 법률, WTO(세계무역기구) 반덤핑계약 및 관련 규정의 조항에 따라 1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관련부서와 협의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반덤핑관세 부과 배경과 과정을 밝혔다.

공상부 조사 결과 ▲한국과 중국 업체들은 컬러강판 덤핑행위로 최소 2.53%, 최대 34.27%의 높은 마진율을 보고 있었으며 ▲국내 컬러강판 철강업계의 심각한 위협 등을 확인해 반덤핑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기간동안, 특히 지난해 하반기 7개월동안 국내업계의 심각한 타격, 생산중단 및 노동자 실직 등의 부정적인 지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수익성, 시장점유율, 재고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도 확인했다.

공상부 장관은 “한국과 중국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는 WTO 규정 및 국내법에 근거해 국내기업과 해외 수출기업들의 매출을 고려해 2.53%에서 34.27%의 관세율이 결정됐다”며 “국내 무역보호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범위에 대한 조사 및 재검토, 조회 등을 공상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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