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베트남, 호사다마(好事多魔)…실적호조, 규정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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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베트남, 호사다마(好事多魔)…실적호조, 규정위반 벌금
  • 윤준호 기자
  • 승인 2019.10.3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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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위원회, 벌금 2,600달러 행정처분…재무보고 시한 어겨
- 9월까지 실적은 '好好'…매출 1,340만달러 2배↑, 세후이익 405만달러 3.7배↑
KB증권베트남 사무소. 베트남 증권위원회는 재무보고 시한을 어긴 KB증권베트남에 2,6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KB증권의 베트남 자회사인 KB증권베트남(KBSV)이 최근 베트남 증권위원회로부터 벌금 6,000만동(2,600달러)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벌금부과 이유는 KBSV가 검토한 상반기 재무제표를 제때 증권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BSV에 대한 증권위원회의 행정처분은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KBSV는 고객의 주식매수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1억2,500만동(5,415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KBSV는 KB증권 자회사로 지난해 1월 중순 마리타임증권에서 사명이 공식 변경됐으며 지난 2월 자본금을 1조6,750억동(7,260만달러)으로 늘려 베트남 10대 증권사가 됐다.

KBSV의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2.2배 많은 1,364억동(591만달러), 세후이익은 5.7배 많은 412억동(178만달러)을 달성했다. 9월까지 누적매출과 세후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배, 3.7배가량 늘어난 3,090억동(1,340만달러), 934억동(405만달러)을 기록했다.

3분기말현재 총자산은 4조8,250억동(2억900만달러)으로 연초 2조2,400억동(9,700만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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