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에 소송 제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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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에 소송 제기하나?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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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오 또한 탕 외교부 부대변인이 동해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 방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국제 법정에서의 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진=thanh nie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동해(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대해 소송 가능성을 열어 뒀다.

7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로이터통신 기자의 “언제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에 대해 중국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베트남은 이 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라는 질문에, 응오 또안 탕(Ngo Toan Thang) 외교부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외교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의견 불일치를 모든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꺼이 옹호한다”고 주장했다.

탕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각국과 국제공조를 언제나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지역의 안보 및 자유와 평화, 영해와 영공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동해에 대한 법과 원칙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과 같은 국제법에 따라 해결되는 것을 존중한다”며 “베트남은 외교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법률적 방법을 통해 모든 평화적 수단으로 남중국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수단이 언제나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동해에 대한 국제과학회의’에서 레 호아이 쭝(Le Hoai Trung) 외교부 차관은 동해를 포함해 이 지역 해역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활동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합심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쭝 차관은 "국제법의 일방적인 해석은 규범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제법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고 국제법 체계를 무력화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전례를 만들게 되는 위험한 행동이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서 많은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 탐사활동을 벌여 온 중국의 해양석유탐사선 하이양디지8호 및 호위함의 행동에 대해 베트남측을 지지했으며, 중국의 행동에 대해 국제 법정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 가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당국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한 적 없지만 가능성을 부인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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