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당국, '현지인 내세운 외국인 토지취득' 예의주시…한국투자자도 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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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당국, '현지인 내세운 외국인 토지취득' 예의주시…한국투자자도 조심을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1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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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필수지역 사들이는 사례 많아…업계 "중국인 투자 늘고있어"
- 토지취득 대행 국내기업 매수불허, 적발되면 면허취소•개발중단 조치
외국인들이 베트남 현지인을 내세워 국가안보의 요충지 토지를 사들이는 사례가 늘어나자 베트남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제도상 외국인은 현지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합작회사 투자자이거나 베트남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외국인들이 베트남 현지인이나 기업들을 대리로 내세워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이며 문제가 되고 있다.

팜 빈 민(Pham Binh Minh) 부총리는 “외국인들이 수백개 국내기업들을 이용해 국가안보 요충지를 사들이고 있다”며 “국내기업들이 까다로운 외국인 토지취득 요건의 우회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 위법한 것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 부총리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에 “외국인들이 구매대행사를 통해 취득한 다낭, 럼동성(Lam Dong), 하이퐁시(Hai Phong) 토지 대부분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지”라고 답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베트남 토지를 취득하는데는 ▲베트남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베트남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방법 등 두가지 길이 있다.

민 부총리는 이와관련, “주로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서류상 베트남인 기업을 설립한 뒤 실무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민 부총리는 “외국인들의 토지취득을 대행하는 국내기업들의 토지 매입을 불허하도록 각 지방당국에 지시했다"며 “국내 부동산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체에는 즉각 면허가 취소되거나 개발중단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치민시부동산협회장은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호치민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베트남 국내법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에게 토지를 제외한 주거시설이나 아파트 매매는 허용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곳의 부동산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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