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베트남산 구리선에 상계관세 부과 결정…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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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베트남산 구리선에 상계관세 부과 결정…7.13%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19.1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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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구리선의 상계관세율은 7.13%이다. (사진=bao mo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인도가 베트남산 및 일부 국가의 구리선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공상부 무역구제국은 최근 인도 산업무역부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산 수입 구리선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사건 조사의 최종결론을 지난 5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공상부는 인도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출기업이 인도의 조사기관과 협력하도록 조정하고 지원했으나 인도 당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의무를 산정할 때 여전히 불리한 데이터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도 산업무역부는 베트남의 구리선 제품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정부로부터 상계보조금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짓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산 구리선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세율은 7.13%이다. 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한 인도업체는 힌달코인더스트리(Hindalco Industries)와 베단타인더스트리(Vedanta Industries) 등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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