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
상태바
베트남,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1.19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소자본요건↓,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 항공기 기령제한 없애
베트남의 신규 항공사 설립 최소자본요건은 낮아지고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는 상향 조정되는 등 항공운송산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사진=P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신규 항공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요건을 낮추고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선을 높이는 등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를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최근 서명한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최소자본요건은 ▲보유 항공기 10대 이하 항공사는 7,000억동(3,030만달러)에서 3,000억동(1,300만달러)으로 ▲11~30대 항공사는 1조동(4,320만달러)에서 6,000억동(2,590만달러)으로 ▲30대 초과 항공사 1조3,000억동(5,620만달러)에서 7,000억동(3,030만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새로운 법령에는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선을 기존 30%에서 34%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대주주는 내국인이나 국내기업만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항공기 기령제한도 없앴다. 종전에는 항공사들이 제조일 기준 10년이하 항공기만을 수입할 수 있었고, 20년이하 항공기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었다.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비엣젯항공(Vietjet Air), 제트스타퍼시픽(Jetstar Pacific), 바스코(VASCO) 외 신생 항공사 밤부항공(Bamboo Airways), 군 항공사인 비엣스타(Vietstar) 등 총 6개의 국적항공사가 있다. 또 티엔민그룹(Thien Minh)의 카이트에어(KiteAir), 비엣트래블(Viettravel)의 비엣트래블항공(Vietravel Airlines), 빈그룹(Vin Group)의 빈펄항공(Vinpearl Air)이 7번째 항공사로 취항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베트남공항공사(ACV)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21개 국영공항의 여객은 1억350만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며, 올해 여객수는 1억1,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