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1개월전 입금 기록있는 통장…한국대사관, 여행사들에 통지문 보내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베트남인의 한국행 관광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요건을 강화했다.
한국대사관이 최근 현지 여행사들에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관광비자 접수방식을 변경해 관광비자 신청자의 재정증명을 위한 통장 확인에 통장원본을 제출토록 했다.
이 조치는 하노이 한국대사관과 호치민시 한국총영사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자의 통장원본은 비자센터의 카운터에서 접수해 비교·확인 후 신청자에게 다시 반환된다. 통장원본은 최소 1개월전 입금기록이 있는 통장이어야 한다..
재정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2년이내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 등 OECD 국가를 관광비자로 방문한 자 ▲2년 이내에 한국 또는 일본을 2번 이상 방문한 자 ▲3대 대도시 상시거주자 등이다.
이 외에도 여행사는 매 근무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지정된 순서에 맞게 방문해야 하며, 오후에 제출하도록 지정된 여행사는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베트남인들은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최근 몇년간 한국은 베트남 관광객들, 특히 젊은층들에게 인기 관광지가 됐다. 작년말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3개 대도시 상시거주자(ho khau, 호구 등록된 자)로 등록된 자는 최대 5년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정부는 비자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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