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카드 정보매매•임대차•타인카드 개설, 최대 4,300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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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카드 정보매매•임대차•타인카드 개설, 최대 4,300달러 벌금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11.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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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1일부터…은행 ATM 잔액부족, 무단 위치변경, 서비스시간 불이행 등도 벌금
오는 12월31일부터 카드나 카드정보를 매매, 임대, 임차할 경우 최대 4,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은행의 ATM잔고부족, 무단위치변경 등도 벌금을 물게 된다. (사진=thoi bao chung kho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10장 이상의 타인의 ATM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제외)를 개설해 주는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1억동(4,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은행의 카드 활동에 관한 법령 ‘의정 88/2019’ 제28조 규정을 보완 개정해 최근 공표된 이 법은 안전한 카드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이 분야와 관련된 문제에 새로운 제재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은 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가 카드를 임대 혹은 임차하거나, 카드 또는 카드정보를 매매하거나, 10장 이상의 타인의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제외)를 개설할 경우 5,000만동(2,150달러)에서 최대 1억동(4,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형사처벌은 면한다.

10장 미만의 타인의 ATM카드를 개설하는 경우 3,000만동(1,290달러)~1억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 수수료 징수 또는 카드 주인이 카드로 돈을 지불할 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도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법령은 카드를 부당하게 거래, 위조, 정보를 훔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 오류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1억~1억5,000만동(6,45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카드 거래내역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카드단말기 QR코드를 무단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1억~1억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과 신용기관에서 ATM과 POS를 정기적으로 검사 및 점검하지 않으면 경고 대상이 된다.

은행이 고객 및 관리기관에게 ATM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알리지 않고 변경하며 1억~1억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객지원 부서가 ATM 법률에 규정된 24시간 고객서비스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ATM 잔고를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최대 1억5,000동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 연말과 설날에는 통상적으로 ATM 잔고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현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은행의 ATM은 지속적으로 잔고를 채워도 늘 돈이 모자란다.

중앙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까지 전국 신용기관은 ATM카드, 국제카드,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카드 총 1억6,400만개 발행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카드는 약 7,000만개이며 나머지는 정지 또는 휴면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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