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투자 목록에 중소기업 관련 4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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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투자 목록에 중소기업 관련 4개 업종 추가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1.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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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제품 유통사업, 중기 인큐베이터사업, 중소기업 기초기술지원사업, 신생 중기위한 공동사업 등
정부의 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중소기업 관련 우선투자 대상 4개 업종이 명시돼 있다. (사진=bao mo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의 우선투자 대상 목록에  중소기업 관련 4개 업종이 추가됐다.

27일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투자법 시행령 ‘의정 118/2015/NĐ-CP’ 개정안에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부의 우선투자 업종 목록에 4개 업종이 추가돼 업종별 세부사항이 상세히 규정돼있다.

우선투자 목록에 추가된 4개 업종은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사업 ▲중소기업 기초 육성(인큐베이터)사업 ▲중소기업 기초 기술지원사업 ▲신생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사업 영역이다.

중소기업지원법(2017년 6월12일 제14대국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 2018년 1월1일 효력) 제33조에 규정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투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2014년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의정 118/2015/NĐ-CP’에 따라 발행된 우선투자 대상 4개 업종이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한편 이 항목은 비농업용 토지이용세, 토지이용료, 토지임대료, 수입세, 기타 규정에 따른 일부 투자지원 정책에 대한 우대금리 형식이나 목록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중 하나다. 따라서 기획투자부는 우선투자 대상 업종 목록에서 2015년 11월12일 투자법 일부 조항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의정 118/2015/NĐ-CP’ 중 부록 B의 V부문 2, 3, 4, 5조(상기 언급된 4개 우선투자 부문)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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