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 송금실수 보호장치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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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 송금실수 보호장치 마련키로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19.11.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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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수취인 동의없이 계좌 봉쇄 가능토록..잘못 송금된 금액만큼만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보호하기 위해 수취인 계좌 봉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은 송금인이 계좌번호나 금액을 실수로 잘못 기재해 송금한 경우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없이도 계좌를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취인 계좌의 봉쇄 금액은 실수로 또는 잘못해 송금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실수로 혹은 잘못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없이는 계좌를 봉쇄할 수 없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없이 은행계좌를 봉쇄할 수 있게 해 송금이 잘못돼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은행이 계좌소유자가 보이스피싱이나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계좌봉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와 POS를 통한 카드결제나 전자결제 사기 등 새롭고 정교한 수법의 범죄가 빈발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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