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 ‘박항서 골목’ 표지판 등장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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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에 ‘박항서 골목’ 표지판 등장 해프닝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19.1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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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공공시설 새이름 명명 및 표지판 설치는 전면금지된 행위…하룻만에 철거돼
- 누가, 왜 설치했는지 파악안돼…박항서 감독 인기 그만큼 높다는 점 새삼 보여준 셈
호시민시 9군에 등장했던 '박항서 골목' 표지판. 베트남에서 거리•공공시설에 새 이름을 명명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으로 몇시간만에 철거됐는데 누가, 왜 설치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에 ‘박항서 골목’이 잠깐(?) 등장했다.

최근 호치민시 9군 109번길 70번 골목에 사는 지역주민 탄(Thanh)씨는 “지난 21일 오후 두 사람이 교통 표지판을 전봇대에 올라 붙이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튿날 오전 7시경 표지판이 제거됐다”고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탄씨는 “22일 오전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와서 표지판을 제거해가기 전까지는 ‘박항서 골목’이라는 표지판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탄씨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표지판은 전일 오후 5~6시경부터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표지판을 설치한 두사람은 지역주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에서 골목길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동은 전면 금지돼있다.

22일 오전 9군의 프억롱B(Phước Long B) 인민위원회는 “당국에 의해 표지판은 제거되었다”며 “현재 인민위원회는 해당 표지판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대로 거리명을 지은 이유 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저녁 소셜네트워크(SNS)상에 ‘호치민시 9군 박항서 골목’이라는 실제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등장해, 좋아요 1,600회와 공유 200회를 넘기기도 했다.

호치민시변호사협회 응웬 황 안(Nguyễn Hoàng Anh) 변호사는 “골목 이름을 자체적으로 짓는 것은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05년 7월1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법령 ‘의정 91/2005/ND-CP’ 제13조는 도로명 제정, 도로, 거리, 공공시설물의 명칭 변경, 골목명 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골목에는 명칭이 붙을 수 없고 도로명 혹은 거리명으로부터 순서대로 번호단위를 붙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거리 및 공공시설의 명칭 지정 및 변경, 검토 및 결정과 관련한 권리는 전적으로 해당 관할 인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의로 도로나 거리 이름을 지정할 수 없다.

이번 표지판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설치한 것이라 바로 제거됐지만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하늘은 찌르고있는 만큼 베트남 당국에 의해 '박항서 거리'가 합법적으로 명명되고  표지판이 설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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