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전자결제 하루한도 2,000만동 제한 폐지..월 1억동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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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전자결제 하루한도 2,000만동 제한 폐지..월 1억동은 유지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2.0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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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고객 대상, 단체는 하루 1억동 월 5억동 제한 모두 폐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전자지갑. 중앙은행은 개인의 전자결제 하루 거래한도 2,000만동 제한을 폐지했다.(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이 기존 전자결제 거래제한 1일 한도액 2,000만동(836달러)은 폐지하기로 했다. 월 한도 1억동(4,316달러)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중앙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결제서비스 안내에 관한 ‘통사 제39’를 수정·보완한 ‘통사 제23’을 공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전자지갑으로의 입금은 결제계좌 또는 고객의 직불카드를 통해 이뤄지거나 혹은 같은 결제사의 다른 전자지갑으로만 가능하며, 개인 전자지갑의 총 거래한도는 월 1억동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존 일 2,000만동 거래한도는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내용은 또 단체의 전자결제 한도도 모두 폐지했다. 단체의 기존 한도액은 하루 1억동, 월 5억동(2만1,564달러)이었다.

중앙은행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전자지갑 거래한도에 대한 규정은 자금세탁 등의 불법활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전자지갑 사용에 적합한 한도는 소규모 및 소매 거래에서 결제되는 금액 만큼"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지갑을 이용하려면 사용 전에 직접 전자지갑을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와 연동시켜야 한다.

개정 내용은 또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사기 및 부정거래에 전자지갑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지갑 및 정보의 제공, 대여, 매매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자지급 등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또 서비스 제공업체 운영자가 거래일 및 액세스 시점에 모든 고객의 전자지갑 총수 및 전체 잔액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도록 지시했으며 계좌번호, 거래 시작일 잔액 및 거래 마감일 잔액을 포함해 모든 은행에 개설된 계좌 정보를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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