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업체들 '10% 넘는 수익 보장' 내세워 분양나서며 후유증 터진 것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트남 건설부가 콘도텔 계약자들의 피해 속출 사태와 관련, 콘도텔 규제와 소유권 문제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콘도텔을 분양하면서 약속했던 '보장수익' 지급을 백지화해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1월28일 기사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32
11월29일 기사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7
12월2일 기사참조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4
건설부 차관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콘도텔 투자 목적의 은행대출을 제한하고 콘도텔 개발업체와 투자자들간의 표준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기준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은 “콘도텔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관광법, 토지법, 주택법 모두 해당 사업을 적용시킬 수 없어 콘도텔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나 영업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도 미비를 인정했다.
콘도텔 코코베이다낭(Cocobay Da Nang)를 분양한 엠파이어그룹은 최근 자금난을 이유로 콘도텔을 분양받은 1,700명에게 내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연 12%의 수익배당이 불가하다고 발표해 말썽을 빚었다.
냐짱(Nha Trang)의 콘도텔 바비코(Bavico)도 연간 수익률 15%를 보장했다가 지킬 수 없게 되자 이를 8%로 다시 조정했으나 결국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차관은 "은행금리보다 2~3배 높은 12~15%의 연간 수익을 보장하는 콘도텔 사업은 너무 허황된 소리로 콘도텔 수익은 기껏해야 예금금리와 같은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자와 투자자들 사이의 수익보장은 사인간 문제로 관련 당국은 ‘적절한 수준’에서만 개입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부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콘도텔 운영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연구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콘도텔 소유자의 소유권과 토지이용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콘도텔은 일반적으로 콘도미니엄과 호텔이 결합한 형태로서 각 세대별로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현재로서는 상업적 호텔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첫 콘도텔 사업은 2013년 휴양도시 냐짱에서 시작됐다.
2016년 콘도텔이 빌라 등 주택과 나란히 해안 리조트에 등장하면서 열풍이 불었다. 이후 2년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콘도텔 사업으로 진출해 전국의 해안선을 따라 개발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CBRE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3만여 객실의 콘도텔이 건설됐으며, 올해는 3,000여 객실이 공급됐다.
콘도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개발업자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콘도텔이나 리조트 빌라의 주요 개발업자들은 5~10년 동안 매년 5~10% 안팎의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유치에 나섰고, 새로운 개발업자들은 종전에 제시된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새빌스(Savills)나 CBRE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힘들다고 경고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콘도텔 투자에 몰려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