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바젤Ⅱ 기준 적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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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바젤Ⅱ 기준 적용 승인
  • 윤준호 기자
  • 승인 2019.12.1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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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V는 지난 1일자로 중앙은행의 바젤Ⅱ 기준 적용을 승인받았다. BIVD는 KEB외환은행에서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해 베트남은행가운데 최대 자본금을 가진 은행이 됐다. (사진=BIDV)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은 10일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의 바젤Ⅱ 기준 적용을 지난 1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BIDV는 오는 31일까지 한달동안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을 준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바젤Ⅱ의 자본적정성 비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바젤Ⅱ를 준수하면 은행이 높은 리스크 관리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바젤Ⅱ의 3가지 큰 원칙은 최소자본요건, 규제감독, 은행지배구조 정보공개 등이다.

이로써 BIDV는 베트남에서 바젤Ⅱ 적용을 승인받은 18번째 은행이 됐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BIDV에 1조여억원을 투자해 지난달 6일 베트남과 한국 정부 및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BIDV의 첫 외국인 전략적 대주주가 됐다. 이 거래로 BIDV는 베트남 은행업계에서 가장 많은 40조2,200억동(17억3,440만달러)의 자본금을 보유한 은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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