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법 시행…9월2일 직전 또는 직후중 하루 공휴일 지정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공휴일 하루 추가 지정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이 2021년 1월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지난달 제14차국회 제8차회의에서 통과된 노동법(개정)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 노동법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9월2일) 직전 또는 직후의 하루를 공휴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기념일이 연휴가 되는 셈이다.
앞서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90.06%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개정 노동법은 9월2일 독립기념일 직전 또는 직후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었는데, 이번에 노동보훈사회부가 그 시행시기를 명확히 한 것이다.
17개조 220개항으로 이뤄진 이번 개정 노동법은 14개의 의정(법), 총리의 1개 결정(시행령), 노동보훈사회부의 7개 통사(시행규칙)을 포함해, 기존 노동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수정 및 추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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